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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는 누구의 것입니까
이규창 기자
2020.11.10 14:28:21
실소유주 불분명한 기업의 정보수집, 어음할인 '난감'
이 기사는 2020년 11월 10일 08시 0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규창 기자] '다스의 실소유주'를 둘러싼 논란은 대법원 손까지 거쳐야 했고, 결국 전직 대통령이 구속됐다. 이는 과거 특별검사팀이 들여다보고 무혐의 결론을 내렸던 사안이어서 지난달 말 대법원 판단 이후에도 뒷말이 무성하다.


해당 이슈의 정치적 논란을 차치하더라도 명동 기업자금시장에서도 간혹 기업의 실소유주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진다. 해당 기업에 대한 정보 수집 의뢰, 또는 해당 기업이 직접 어음 할인을 요청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해당 기업 주주 구성에 사업 실체가 불분명한 기업이나 누가 봐도 페이퍼컴퍼니가 분명한 주주나, 경력이 의심스러운 대표가 포함돼 있다면 겉으로 드러난 대주주 또는 대표가 실소유주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정보력을 총 가동해도 실소유주를 속 시원하게 밝히기는 쉽지 않다.


모기업의 재정난으로 법정관리 등을 거친 A기업은 국내 상장사인 B기업으로 넘어갔다. 그런데 B기업은 직접 인수를 하지 않고 관계사인 C기업을 앞세웠고 C기업은 다시 페이퍼컴퍼니로 보이는 D기업을 내세워 A기업을 소유하는 방식을 취했다. D기업은 A기업의 지분을 모두 보유하고 있지만, B와 C, C와 D기업은 지분 일부분만 갖고 있다. 그런데 D기업의 지분을 상당량 보유한 인물이 과거 A기업과 연관된 인물이라는 점이다. 결국 겉으로는 A기업의 실소유주가 B기업이 아니고 D기업의 대주주가 아니냐는 의심이 생긴다.


명동시장 관계자들은 A기업과 관련된 인물이 직접 인수에 나서기 어려우니 B기업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D기업의 대주주와 B기업의 관계, B기업이 왜 C기업을 통해 인수에 나섰는지 등 자세한 내막은 당사자들 외에는 알 길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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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코스닥 상장사나 비상장사 중에서는 과거 비리에 연루된 인물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는 기업이 꽤 있다. 해당 기업들도 복잡한 지배구조를 갖거나 중간에 페이퍼컴퍼니가 끼여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명동시장의 한 관계자는 "과거 경영비리에 연루됐거나 해당 기업이 부실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우회적으로 다시 기업을 인수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쓰는데, 특별한 불법 이슈가 발생하지 않으면 수집 정보만으로 실소유주를 밝히기는 쉽지 않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해당 기업이 어음 할인을 문의하면 상당히 고민하게 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어음 할인에 응할 때 평판조회를 하게 되는데 일단 실소유주가 명확하지 않으면 한 번 더 고민하게 된다"며 "겉으로 드러나 실적과 재무만으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명확하게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어음할인율은 명동 기업자금시장에서 형성된 금리입니다. 기업이 어음을 발행하지 않거나 발행된 어음이 거래되지 않아도 매출채권 등의 평가로 할인율이 정해집니다. 기타 개별기업의 할인율은 중앙인터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공=중앙인터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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