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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 '비시장성자산' 표준코드 부여
배지원 기자
2021.07.02 08:32:36
②이달 서비스 개시…운용사 입력→예탁원 코드 부여→수탁사 승인
이 기사는 2021년 06월 30일 15시 2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옵티머스 사태'로 사모펀드 사고를 촉발한 원인 중 하나는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역할 부실이다. 일반사무관리회사를 맡았던 한국예탁결제원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 자산을 자산명세서에 기재해 투자자와 판매사에 혼란을 야기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일반사무관리 업무를 맡은 회사들은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고 나섰다. 팍스넷뉴스는 업계 전반에서 이뤄지고 있는 개선 내용과 실효성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

[딜사이트 배지원 기자] 예탁결제원은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부실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비시장성자산' 투자지원 플랫폼을 구축했다. 규제 수준이 낮은 사모펀드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예탁원의 대응 방안으로 개발됐다.


기존에 사모펀드 시장은 수익성이 높은 비시장성자산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면서 대규모 상환·환매연기 등 투자자 보호 저해의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비시장성자산은 사모사채 등 비상장·비예탁 증권, 부동산, 장외파생상품, 해외자산 등 예탁원에서 중앙집중적 방식으로 보관 또는 관리할 수 없는 투자자산이다.


그동안 사모펀드가 비시장성 자산에 주로 투자하다 보니, 투명하게 관리하기 쉽지 않았다. 이로 인해 자산의 실질이 불분명해 투자자 보호가 어렵다는 부작용이 있었다. 나아가 수탁사의 부담이 크다 보니 사모펀드와 같은 모험 자본에 대한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다.


예탁원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전자 등록과 예탁되지 않는 비정형 자산에도 표준 코드를 부여해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 했다. 현재 '펀드넷(Fundnet)' 서비스가 비시장성 자산에도 확대 적용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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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시장성 자산 투자 지원 플랫폼은 크게 2개의 시스템으로 나뉜다. 먼저 '펀드 비시장성 자산 표준 코드 관리 시스템'이 있으며, 집합 투자 업자 운용 명세와 신탁업자 자산 보관 명세를 상호 대사(매칭)·검증할 수 있는 '펀드 자산 잔고 대사 지원시스템'이 있다.


먼저 표준 코드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는 사모펀드가 투자하는 비시장성 자산 분류 체계가 마련됐다. 비시장성 자산은 증권 90종, 파생상품 56종, 금융상품 30종, 특별 자산 56종, 부동산 12종으로 구성됐다. 


자산운용사가 각 자산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면 예탁원에서는 위 분류 체계에 따라 자산 코드와 자산명을 부여한다. 운용사가 입력한 자산 정보를 신탁 업체가 확인하고 승인하면, 해당 정보는 시스템에 최종 등록된다.


펀드 자산 잔고 대사 지원 시스템은 자산 운용사와 신탁 업체의 동시 참여로 가동된다. 운용사와 신탁 업체가 펀드별 보유 자산에 대한 잔고 내역을 시스템에 전송하면, 양측의 잔고 대사가 서로 일치하는지 예탁원에서 확인한다. 잔고 매칭 결과는 운용사와 신탁 업체에 통보되며, 만약 잔고 내역이 불일치할 경우 운용사는 이에 대해 소명할 의무가 있다.


감독원 또한 이를 활용해 상시 감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금융상품총괄팀은 일부 금융상품에 인식 가능한 고유번호를 부여해 사모펀드 등 상품 정보를 일괄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인데, 예탁결제원의 플랫폼의 그대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전까지는 상품마다 판매사, 포함 신탁 등에 따라서 다른 상품으로 인식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에 비시장성자산 코드 부여를 통해 해당 상품이 어느 판매사를 통해 누구에게 판매됐는지, 어떤 펀드나 신탁 상품에 포함돼있는지를 한눈에 살필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되면 민원이 제기되는 등 피해가 발행한 상품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보다 빠르게 운용 상태를 파악하고 모니터링을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플랫폼 사용에 대한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도 '자산대사 가이드라인'과 '신탁업자의 수탁 업무 처리 가이드라인'에 플랫폼 이용 관련 내용을 명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매분기 말 자산운용사와 신탁업자 간 원칙적으로 비시장성 자산 투자지원 플랫폼을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수기로 자산대사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운용업계 관계자는 "플랫폼에 비시장성 자산을 등록하는 업무가 표준화·의무화되도록 법적근거가 마련된다면 사모펀드 시장의 투명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판매사도 이를 근거로 안정적으로 상품매매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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