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매뉴얼 개정
"외부검증제도 안착 및 실효성 제고"


[딜사이트 박안나 기자] 올해 보험계약과 관련한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되면서 보험사의 책임준비금 산출 방식이 복잡해졌다. 이에 책임준비금에 대한 외부검증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책임준비금 검증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매뉴얼을 개정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IFRS17 도입에 따른 보험회사 책임준비금 외부검증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주요 보험사, 계리법인, 회계법인과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개선 공동작업반 간담회'를 열고 외부검증 실효성 제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책임준비금이란 보험회사가 보험 계약에 따라 지급할 보험금, 해약금 등에 대비하기 위해 계약상 보험료의 일부를 적립하는 것을 말한다. 보험업법에서 정하는 의무 적립금 가운데 하나로 재무제표에서는 보험 부채로 분류된다. 보험부채를 원가로 평가하던 기존 회계기준(IFRS04)와 달리 부채도 시가로 평가하는 IFRS17이 도입되면서 책임준비금 산출 방식에 큰 변화가 생긴 것이다. 


앞서 금감원은 2월부터 계리법인, 회계법인, 보험업계 등과 공동작업반(T/F)을 구성해 보험계리법인 등이 책임준비금 외부검증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자율규제 강화, 제도개선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논의해왔다.


금감원은 기존 회계기준(IFRS4)에서 활용된 외부검증 검증 메뉴얼을 IFRS17에 맞게 전면 개편했다. 기존 메뉴얼은 IFRS17 책임준비금 검증에 활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판단에서다. 새로운 메뉴얼은 ▲가정 적정성 ▲책임준비금 적정성 ▲이익잉여금내 준비금 적정성 검증 등 약 내용이 포함됐다.


이 외에도 외부검증 실효성 제고를 위해  ▲표준검증시간 도입 ▲검증품질 핵심지표 마련 ▲검증기관간 협의체 구성 등 방안이 마련됐다.


책임준비금 외부검증은 복잡하고 난이도가 높은 업무지만 회계감사 등에 비해 인력투입 시간이 적고 보수가 낮아 외부검증 품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표준검증시간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충실한 검증을 위한 최소시간인 표준검증시간을 마련해 과도한 검증비용 할인을 통한 형식적인 책임준비금 검증을 방지하고, 외부검증 품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계리법인은 대부분 규모가 영세해 회사 정보에 대한 공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보험사가 우수한 계리법인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때가 많다. 이에 금감원은 계리법인의 매출액,인력의 질적·양적 규모, 검증업무 수행 적정성 등 19개의 지표로 구성된 검증품질 핵심지표를 마련하기로 했다. 외부검증업무를 수행하는 계리법인의 핵심지표를 매년 한국보험계리사회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이다.


차수환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험회사의 책임준비금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책임준비금이 충분히 적립되지 않아 건전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번에 마련된 선방안을 토대로 계리법인 등이 보다 객관적이고 실효성있는 방식으로 책임준비금을 검증할 수 있도록 보험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차 부원장보는 "시의 적절한 개선방안을 마련함에 따라 IFRS17 시행 이후 책임준비금 외부검증제도가 실효성 있게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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