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분쟁 승소' 금호석화, 사용료 거래계약은
대법원 판결로 공동소유권 인정받아…권한행사·세무이슈 검토
이 기사는 2023년 07월 11일 09시 18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호석유화학 본사 전경.(제공=금호석유화학)


[딜사이트 최유라 기자] 금호석유화학이 '금호' 상표권 공동소유권을 인정받으면서 지난 10여년간 이어온 소송이 일단락됐다. 향후 금호석유화학은 자회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받을 자격이 생겼다. 


다만 아직 해결해야 할 사안도 줄줄이 남아 있다. 금호석화가 자회사와 상표권 거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동소유권을 가진 금호건설과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오랜 시간 양측의 갈등이 지속된 만큼 결론을 내기까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금호석유화학그룹은 2013년부터 이어진 금호건설(옛 금호산업)과의 소송을 10여년만에 대법원 판결로 마무리했다. 이 소송은 금호건설이 금호석유화학그룹을 상대로 상표권 이전 등록 및 상표 사용료 지급을 청구하면서 시작했다. 


대법원이 금호석유화학그룹의 손을 들어주면서 금호석화도 한숨 돌리게 됐다. 이번 판결에 따라 금호석화는 '금호' 상표권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권한 행사, 상표 사용, 세무적 이슈 등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이렇다보니 금호석유화학그룹의 지주사 격인 금호석화가 자회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할지 여부도 주목된다. 통상 상표권을 소유한 지주사 또는 지주사 격인 특정 기업은 계열사 및 자회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받는다. 자회사가 상표를 사용하고 그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인세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그간 금호석화는 상표권 관련 소송으로 자회사와 별도의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회사가 2020년 5월 공시한 '대규모기업집단 현황 공시'를 보면 "상표권에 대한 당사의 소유권과 관련한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유로, 사용료와 관련해 체결된 계약은 없다"고 적시했다. 


금호석유화학 '대규모기업집단현황' 상표권 거래

상표권 사용료 산정방식은 회사의 매출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매출에서 광고선전비를 제외한 금액의 0.2~0.3%를 징수한다. 


자회사의 매출이 커지면 상표권 사용료도 덩달아 커지기 때문에 금호석화 입장에서는 쏠쏠한 수익을 챙길 수 있게 된 셈이다. 상표권 사용계약 대상은 ▲금호피앤비화학 ▲금호폴리켐 ▲금호미쓰이화학 ▲금호티앤엘 ▲금호개발상사 등이다. 


다만 금호석화가 자회사와 상표권 거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공동 소유권을 가진 금호건설의 동의와 협의 과정이 필요하다. 양사가 장기간에 걸쳐 소송을 벌인 것을 감안하면 금호석화가 얼마나 전향적인 태도로 협의를 이끌어 나가느냐에 따라 자회사 상표권 거래계약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협의가 필요한 사안은 또 있다. 그간 금호건설이 받았던 상표권 사용료를 금호석화와 어떻게 나눌지, 또 금호석화의 자회사들은 기존에 부담하지 않았던 사용료를 어떤 산정방식으로 지불할 지 등을 고민해야 한다. 


이혜린 특허법인 아주 변호사는 "금호석화가 계열사의 상표권 사용에 대해 금호건설의 동의를 구하거나 혹은 서로의 계열사에 대해서는 징수하지 말자고 협의할 수 있다"며 "공동 소유권을 가진 기업의 동의를 구했다면 사용료 산정방식은 계열사와의 협상을 통해 알아서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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