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보, '부실금융기관' 오명 씻을까?
JC파트너스 금융위 상대 소송 10일 선고...IFRS17 도입으로 재무구조 정상화
이 기사는 2023년 08월 09일 11시 17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사진=MG손해보험 제공)


[딜사이트 김진배 기자] 국내 사모펀드 운용사(PEF) JC파트너스가 오는 10일 열리는 'MG손해보험(MG손보) 부실금융기관지정 결정 취소 본안소송' 1심 결과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법원 결정에 따라 매각을 재추진하거나 유보하는 등의 결정을 주도적으로 내릴 수 있어서다. MG손보 지분 92.77%를 보유한 JC파트너스는 새 회계제도 도입으로 MG손보 재무구조가 개선됐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오는 10일 JC파트너스가 금융위원회(금융위)를 상대로 제기한 'MG손해보험 부실금융기관 지정 취소 관련 본안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을 내린다. 지난달 6일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었으나 법원이 이번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기로 결정하며 선고 기일을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지난해 MG손해보험 순자산이 마이너스 1139억원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에 따라 MG손보 매각 재개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MG손보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것이 부적절했다는 판단이 나올 경우 JC파트너스는 매각작업에서 손을 떼고 경영정상화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JC파트너스는 그간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주도하는 매각에 대응해 자체적으로 MG손보 매각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매각이 한 차례 무산되고 새 회계제도인 IFRS17이 도입된 이후에는 매각작업을 잠정적으로 중단했다. 자본잠식에서 벗어나는 등 재무구조가 정상궤도에 올라 밸류업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1분기 회계감사 결과를 받은 이후에는 매각 주관사인 삼일PwC와 계약도 연장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법원이 금융위가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것이 타당했다고 판단할 경우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주도하는 매각작업이 재개될 전망이다. 예보는 MG손보가 부실금융기관에 지정된 이후 지속적으로 매각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지난 3월 진행된 본입찰에 아무도 지원하지 않으며 매각이 무산된 바 있다. 예보는 이번 소송 결과를 받아본 후 매각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예보 주도의 2차 매각이 진행될 경우 매각가는 시중가 보다 현저히 적은 금액이 책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처음 매각에 나섰을 당시에도 매각가는 인수금융을 겨우 상환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JC파트너스의 인수금융을 주선한 대주단은 예보가 주도하는 매각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주단 중 일부가 MG손보 인수를 위해 결성된 프로젝트펀드의 출자자(LP)로도 이름을 올리고 있어서다. 앵커LP(주축 출자자)로 알려진 해당 은행은 예보 주도 매각이 성사될 경우 상당한 투자 손실을 입게 된다.


IB 업계 한 관계자는 "JC파트너스는 IFRS17 도입 이후 MG손해보험의 재무구조가 현저히 개선됐다는 점을 강조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을 당시 업계에서 부당하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던 만큼, 법원이 양측의 입장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든 상대측이 반기를 들 것으로 예상돼 최종 결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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