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쿠팡에 과징금 부과
PB제조 수급사업자에 실가격과 다른 발주서 발급…쿠팡 불복

[딜사이트 권녕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 등이 자체상품(PB) 수급사업자에게 실제 거래와 다른 하도급 단가를 지급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2020년 7월 자체브랜드 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해 씨피엘비㈜를 설립했다. 쿠팡과 씨피엘비는 2019년 3월부터 2022년 1월까지 218개 수급사업자에게 쿠팡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판매할 PB상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실제 하도급 거래와 다르게 허위의 하도급 단가를 기재한 발주서를 발급했다.


쿠팡과 씨피엘비가 수급사업자들에게 제조를 위탁한 3만1405건의 발주 건(발주 금액 약 1134억원)에 대해 실제 지급한 하도급 단가와 발주서에 기재한 단가가 동일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허위 사실을 기재한 발주서를 발급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이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거래상 열위에 있는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서면미발급으로 본다고 밝혔다. 


쿠팡과 씨피엘비는 '견적서'에 실매입가를 기재해 대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견적서는 수급사업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불과하고, 계약서와 동등한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는 '발주서'라고 봤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쿠팡과 씨피엘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7800만원을 부과했다. 쿠팡은 4900만원, 씨피엘비는 1억2900만원이다. 


쿠팡은 수급사업자의 핵심 경쟁력인 상품단가 정보 노출을 막기 위해 합의된 임시가격을 기재했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결정에 불복해 법원 판단을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제공=쿠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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