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개정 정부안 발표…불확실성 해소 기대


[딜사이트 공도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공고했다. 국회 통과 절차가 남아있으나 당정협의 결과물이고 체계의 일관성 및 법적 안정성 등을 고려할 때 국회 통과가 충분히 가능할 전망이다. 이에 따른 주가 불확실성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양 NH투자증권 연구원은 27일 “경제민주화 법제화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 정부안 통과 여부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며 “기업지배구조 규제환경 변화 관련 불확실성 해소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36가지 개정 조문 중 기업지배구조 및 지주회사 관련 내용은 ▲지주회사 자·손자회사 지분율 상향(신규 지주회사 전환 및 계열회사 편입만 해당)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순환출자 유지할 수는 있음)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특수관계인 합산 15%까지 의결권 행사할 수 있는 예외 사유에서 합병, 영업 양도 제외)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임원임면, 정관변경, 합병, 영업 양도의 경우, 특수관계인 합산 15%까지 의결권 행사 가능)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총수일가 지분 20%이상 보유회사로 확대 통합, 그 회사의 50%초과 자회사도 포함) 등 이다.


김 연구원은 “공정거래법개정안 정부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른 기존 대기업집단 및 지배주주일가의 강제적 지분 처분 및 취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며 “삼성, 현대차그룹 등의 자발적 순환출자 해소 노력은 계속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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