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SKB-CJ헬로비전 합병 불허는 불확실성 해소 기회

[배요한 기자] SK브로드밴드CJ헬로비전의 합병불허가 오히려 SK텔레콤의 불확실성 해소 기회라는 진단이 나왔다. SK텔레콤은 정부 개입을 이유로 추가 조치 없이 CJ헬로비전에 대한 인수자금 회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최상의 결과는 아니지만, 최악의 결과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공정위는 SK브로드밴드(이하SKB)와 CJ헬로비전(이하CJHV) 간 합병으로 CJHV의 23개 방송 권역 중 21개구역에서 경쟁 제한 효과를 발생시킴에 따라 합병을 금지해야 한다는 결정을 발표했다. 또한 공정위는 SKB와 CJHV 간 합병 금지뿐만 아니라 SK텔레콤의 CJHV지분 인수까지 불허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SKB는 SK텔레콤이 100%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다.

유진투자증권 김준섭 연구원은 19일 “SK텔레콤의 CJHV 인수 계약 해지조건으로 정부 인가를 받지 못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를 명시한 바 있다”면서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은 고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SK텔레콤이 CJHV을 인수하며 진행한 CJ에 대한 지분투자(57.6만주, 1,500억원) 역시도 정부의 SKB심사에 따라 주금납입일을 확정하기로 한 바 있어, 지분투자 역시 무산 될 전망”이라며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인수대금을 지출하지 않았으며, 배당 및 투자재원으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김 연구원은 “공정위의 SKB와 CJHV의 합병 불허는 오히려 SK텔레콤의 불확실성 해소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합병에 대해 △유료방송시장 △이동통신소매 △이동 통신도매 측면에서 경쟁을 훼손할 것으로 판단했으며, 이번 합병은 기존의 방송 통신 분야 사례와 달리 수평결합(유료방송 및 이동통신소매) 및 수직형(이동통신) 결합이 혼재됨에 따라 조건부허가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합병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