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T-CJ헬로비전 합병 불허…SKT 주가에 긍정적?

[딜사이트 공도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SK텔레콤CJ헬로비전 주식 취득 및 SK브로드밴드와의 합병을 금지하는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공정위 사무처의 인수합병 불허 판단에 대해 소명했지만 공정위 전원회의는 사무처가 4일 SK텔레콤 측에 발송한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결정했다.

한국투자증권 양종인 연구원은 19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무산이 통신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지만 유료방송 업체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고 판단했다.

이번 인수합병 무산으로 통신업체의 CATV SO 인수가 봉쇄되면서 유료방송 가입자 유치경쟁이 다시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하반기부터는 적극적인 가입자 유치 및 유지를 위한 마케팅비용 증가, 요금할인에 따른 ARPU 감소가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양 연구원은 “CATV SO 가입자가 IPTV로 이탈하는 현상도 가속화될 것이며 CATV SO의 M&A 가치가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전국 사업자인 IPTV 업체의 지역 사업자 CATV SO 인수가 봉쇄되면서 지역 사업자인 CATV SO가 규모의 경제를 높이는 방법은 CATV SO간 통합 밖에 없다”며 “유료방송 사업이 없는 업체나 재무적 투자가가 인수하면 시너지 창출이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공정위의 합병 불허 결정은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SK텔레콤 주가에 긍정적이라는 분석이다.

양 연구원은 “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과의 합병이 무산되었지만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의 결합판매 강화에 역량을 집중해 점유율을 높여갈 것”이라며 “LG유플러스도 KT, SKT 2강 체제보다 KT 1강이 경쟁하기 수월할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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