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의원 자사주 처분관련 상법 개정안 발의

[딜사이트 공도윤 기자]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이 자사주 처분관련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영선 의원은 자사주 처분과 관련해 3일 '주주평등주의 원칙을 지키되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자사주를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자사주 처분 시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을 포함한 처분방법을 정관이나 이사회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대해 박영선 의원은 “자사주를 처분할 상대방이 불공정할 경우 그 회사의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침에도 불구하고 이사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주식을 처분할 상대의 공정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자사주를 처분할 때 주식평등의 원칙에 따를 것(독일) 또는 신주발행절차를 따를 것(일본)과 같은 해외입법례를 감안해 회사가 자사주를 처분하는 경우 각 주주가 가진 주식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도록 규정하되,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제3자에게 자사주를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재벌그룹들이 자사주를 이용하여 우호세력을 확보하고 이를 경영권 세습에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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