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3법, "가명정보 이용 가이드라인 필요"
여시재 지식포차 참석 패널 5인..."관련 산업에 네거티브 규제 적용해야"
이 기사는 2020년 02월 21일 10시 5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가영 기자] 데이터3법 통과로 IT 업계는 일단 숨통이 트였지만 앞으로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인공지능(AI)이나 핀테크, 블록체인 관련 업체들이 데이터 기반 사업을 진행하는 데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20일 서울 중구 시그니쳐타워 아이콘루프 라운지에서는 ‘데이터 3법, 우리 삶을 스마트하게 바꿀 수 있을까’ 행사가 열렸다. 블록체인 기업 아이콘루프와 국가미래전략 싱크탱크 여시재가 함께 주최한 이 행사에는 가천대 인공지능·데이터 정책연구센터장인 최경진 교수, 김종협 아이콘루프 대표, 이은솔 메디블록 대표, 이재영 에스앤피랩 대표, 이명호 여시재 디지털플랫폼팀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지난 1월 통과된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으로 오는 8월5일부터 시행된다. 데이터3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한 ‘가명정보’를 개인의 동의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개인정보를 활용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환영할 일이지만, 가명정보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김종협 대표는 데이터3법 통과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데이터 3법에 기대했던 것은 데이터 소유권에 대한 생각이 변화되는 것인데, 법안에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지금은 시작 단계이고 앞으로 사용자 중심의 데이터 활용 논의가 활발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는 통신사 등 제3기관이 개인정보를 위탁받아 운영하지만, 데이터3법 개정을 통해 데이터 소유권을 개인에게 다시 돌려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이은솔 대표는 법이 개정됐더라도 실제 가명정보 활용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만약 환자가 CT사진을 찍었을 때 해당 사진을 가명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해도 모델링 작업을 통해 환자가 누구인지 유추할 수 있다”라며 “이러한 점 때문에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료정보를 활용하기에는 여전히 어려운 점이 많은데, 앞으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와야한다”고 주장했다.


개인정보 활용에 대해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명정보를 재식별할 경우 과징금만 부과하는 유럽연합(EU)의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과 달리 국내법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김 대표는 정부가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가 심판자 역할을 하지 말았으면 한다”라며 “어떤 사업은 되고, 어떤 사업은 안된다는 식으로 구분을 짓기 보다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호 팀장 또한 “우리나라는 정부가 준 가이드라인 내에서만 사업을 하면 안전하다”라며 “앞으로 데이터3법을 총괄할 개인정보위원회가 가명정보 활용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때 관련 협의체나 컨소시엄 등과 충분한 협의를 하고, 시장의 목소리를 가이드라인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고 설명했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