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 4월 판가름
금융위, 정례회의서 MG손보 경영개선계획 '불승인'
이 기사는 2022년 03월 30일 19시 3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한보라 기자] 금융위원회가 이달 초 MG손해보험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불승인했다. 금융당국은 내달 금융감독원 자산·부채 실사 결과와 MG손보의 최대주주인 JC파트너스의 자본확충 상태를 고려해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30일 정례회의에서 이달 초 JC파트너스가 제출한 MG손보 경영개선계획안을 불승인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MG손보와 JC파트너스는 3월 말까지 유상증자 360억원을 마친 뒤 상반기 안으로 투자목적회사(SPC)가 보유한 후순위채 980억원을 보통주 출자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경영개선계획안을 제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달 초 감독당국의 MG손보 자산·부채 실사 결과가 나오면 최대주주 자본확충 결과를 함께 고려해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위의 경영개선명령 처분은 앞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계획서에서 약속한 증자에 실패한 결과다. JC파트너스는 오는 3월까지 MG손보에 총 1500억원을 조달하겠다며 우선 지난해 12월 중으로 300억원을 증자하겠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지난해 말 증자 규모가 200억원에 그치자 금융당국은 경영개선요구를 경영개선명령으로 격상했다. 


결국 이번 불승인 결정에 따라 이달 중 JC파트너스가 유상증자와 후순위채 보통주 출자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MG손보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JC파트너스는 유상증자와 후순위채 보통주 전환 이행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부실한 금융사에 '경영개선권고→경영개선요구→경영개선명령' 순서로 적기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 금융당국이 최종 단계인 경영개선명령 경영개선계획서를 불승인할 경우 해당 금융사는 영업정지, 외부 관리인 선임 등 청산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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