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MG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
"향후 공개매각 등 정리절차 진행할 것"
이 기사는 2022년 04월 13일 15시 54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한보라 기자] MG손해보험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에 지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례회의에서는 MG손보에 대한 임원 업무집행정지 및 관리인 선임도 함께 이뤄졌으며 향후 공개매각 등 정리절차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부실금융기관 지정으로 금융당국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제14조에 따라 금융감독원(3명), 예금보험공사(1명), MG손보(1명)으로 구성된 관리인으로 하여금 기존 임원(등기임원)의 업무집행을 대신하도록 명령했다.


금융위 측은 "그간 MG손보가 단계적인 적기시정조치에서 약속했던 경영계선계획이 이행되지 않은데다가 지난달 부실금융기관 지정 전 마지막 단계인 경영개선계획안까지 불승인되면서 경영정상화를 기대하기 곤란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30일 정례회의에서 MG손보와 대주주인 JC파트너스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대한 불승인을 결정했다. 경영개선계획안에는 3월 말까지 유상증자 360억원을 마친 뒤 상반기 안으로 JC파트너스 산하 투자목적회사(SPC)가 보유한 후순위채 980억원을 보통주 출자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번 부실금융기관 결정으로 인해 MG손보의 영업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보험료 납입이나 보험금 지급 자체는 금융당국의 관리 하에 정상적으로 이뤄질 예정이기 때문에 기존 계약을 유지하고자 하는 계약자의 경우 평소와 같이 보험료 납부를 이어가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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