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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역주행…소비자 중심 정책마련 시급"
최보람 기자
2020.06.30 14:17:06
문상일 인천대 교수 "유통시장 환경변화 고려돼야"
이 기사는 2020년 06월 30일 14시 17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최보람 기자] 국내 유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된 유통산업발전법(유발법)이 되레 업계 성장을 저하시킨 주범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대형 오프라인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마련된 규제들이 기업들의 경쟁력을 저하시켰을 뿐 아니라 소비자 편의성도 저하 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단 것이다.


문상일 인천대학교 법학부 교수는 30일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2020 팍스넷뉴스 유통포럼'에서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유발법 개정안 다수가 발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이러한 행동이 국내 유통산업을 활성화시키는데 적합한지 우려스럽다"고 피력했다.


그는 이어 "유발법은 90년대 유통시장 개방 후 외국계 대형마트가 들어오면서 국내 유통업계를 보호하기 위한 마련됐지만 2010년대 들어서는 영업시간 규제, 의무휴일, 출점규제 등이 포함되며 유통산업을 발전 보다는 대형 유통업체만을 옥죄는 모습으로 변질됐다"며  "문제는 대형마트 규제가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결과가 나왔는지에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문 교수는 또 "대형마트와 SSM 규제가 본격화 된 이후 소비는 온라인과 편의점 중심으로 늘어났다"며 "이는 대형마트의 출점 및 영업시간 규제를 통한 전통시장 보호 정책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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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교수는 유발법이 온·오프라인 유통시장의 환경변화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프라인 유통이 경쟁력을 잃어가는 상황에서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 강화가 실효성이 있냐는 것이다.


최근 유통시장은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근거리 소량쇼핑 성향이 확대됐고, 브로드밴드·모바일 기술 발달로 온라인 쇼핑시장이 성장하는 추세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5년 온라인 유통시장의 비중은 29.8%에서 지난해 41.2%로 해마다 상승했다. 같은 기간 오프라인 유통업체 매출은 70.2%에서 58.8%로 떨어졌다. 여기에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지난해 총 매출은 전년대비 0.9% 줄어드는 등 외형이 축소되고 있는 모양새다.


문상일 인천대학교 법학부 교수가 30일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2020 팍스넷뉴스 유통포럼'에서 '현행 유통산업 규제 현황과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을 주제로 연설하고 있다.

문 교수는 국내 유통업계가 급변하는 국내외 유통시장 환경변화에 대응하려면 현행 규제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이를 위해 대형유통과 전통시장 등 중소유통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버리고 '유통업체 대 소비자'라는 시각에서 유통법제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유통규제 패러다임을 구성함에 있어 유통채널의 최종 단계에 위치한 소비자 권익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출점 제한 등의 규제는 유통업체가 경쟁력을 잃고 시장에서 퇴출됨과 동시에 소비자 편익을 저해하는 결과로 귀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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