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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과제, SBS 계열사 지분정리
전세진 기자
2020.10.20 08:57:51
⑦증손회사 지분율 100%로 높여야…SBS엠앤씨 놓고 공정거래법·방송법 충돌
이 기사는 2020년 10월 16일 06시 0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전세진 기자] 태영건설 인적분할 후 티와이홀딩스가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상 다양한 행위제한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중에서도 증손회사 지분을 100% 확보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아예 정리해야 한다. 주요 대상에는 SBS미디어홀딩스 산하의 방송부문 계열사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지분 처리 과정에서 SBS 노조와의 마찰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변수다. 

◆매각·청산…증손회사 지분 정리 활발


지주사 체제 전환을 통해 태영그룹의 지배구조는 윤석민 회장 및 특수관계인 아래 ▲건설업을 담당하는 태영건설 ▲환경사업을 맡고 있는 TSK코퍼레이션 ▲방송업을 영위하는 SBS미디어홀딩스 등으로 개편된다. 


이중 SBS미디어홀딩스는 자회사만을 보유한 태영건설, TSK코퍼레이션과 달리 SBS, SBS미디어넷, SBS네오파트너스를 통해 손자회사를 여럿 거느리고 있다. 이들 회사는 태영그룹의 지주사인 티와이홀딩스 입장에서는 증손회사에 해당한다. 


주목할 점은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사 체제 하에서 손자회사는 증손회사 지분을 무조건 100% 보유해야 한다는 점이다.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이 상장사 20%, 비상장사 40%인 것과는 차이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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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손회사 중 추가적인 지분 확보가 필요한 계열사는 ▲SBS 산하의 SBS에이앤티(99.6%), SBS엠엔씨(40%), 코나드(50%), 디엠씨미디어(54.1%) ▲SBS미디어넷 산하의 리앤에스스포트(70%) ▲SBS네오파트너스의 지에프앤엘(60%), 문고리 닷컴(60%)이 있다.


태영그룹은 이미 비주력 증손회사들을 정리하고 있다. 인터넷 정보제공업을 영위하는 에이엠피는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해산 결의를 한데 이어 7월 27일부로 청산했다. SBS가 보유한 SBS아프리카티비 지분 50%는 지난 5월 아프리카티비 측에 전량 매각했다. 이 회사는 SBS와 아프리카티비가 e스포츠 방송사업을 위해 2018년 설립한 합작법인이다.


◆지배구조 한단계 줄일 가능성 높아

티와이홀딩스는 나머지 증손회사들 역시 손자회사를 통해 지분을 100% 확보하거나 매각, 아니면 자(손자)회사로 격상하는 등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분 정리 방법이 다른 법과 충돌할 때다. 실제 손자회사 SBS가 지분을 40% 소유하고 있는 증손회사 SBS엠앤씨는 미디어 광고영업을 대행하는 업체로 지분율을 100%까지 끌어올리는 것은 현행 미디어렙법(방송광고판매대행에 대한 법) 위반이다. 이 법에 따르면 지상파나 종합편성채널 등 방송사는 광고 판매회사 지분을 최대 40%까지 소유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논란은 이미 태영그룹의 지주사 전환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지난 5월 방송통신위원회는 태영그룹이 SBS의 모회사인 SBS미디어홀딩스의 최대주주를 티와이홀딩스로 변경하는 것과 관련한 의결을 보류했다. 


태영건설 분할로 SBS미디어홀딩스의 최대주주가 지주사 티와이홀딩스로 변경되면 SBS엠앤씨의 지배구조에 공정거래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때문이다. 당초 태영그룹이 6월 30일로 예정했던 분할기일은 9월 1일로 밀렸다. 


공정거래법과 미디어렙법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은 SBS엠앤씨의 지분 전량을 매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SBS의 광고수입이 들어오는 '캐시카우'를 처분한다면 회사 수익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시장에서는 이보다는 ▲티와이홀딩스와 SBS미디어홀딩스의 합병 ▲SBS미디어홀딩스와 SBS 합병 등으로 지배구조를 단순화 시키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지배구조가 한단계 줄어들면 SBS엠앤씨가 증손회사에서 손자회사로 격상돼 지분율을 현재처럼 40%로 유지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다만 이 경우 SBS노조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태영그룹은 2004년 SBS 재허가 불허 위기 등을 겪으며 소유와 경영을 분리시킨다는 기조를 여러 차례 천명했다. SBS미디어홀딩스 출범 역시 이 같은 노력의 일환이다. 


당시 윤석민 회장은 별도 심사위원회의 사전승인 없이 SBS미디어홀딩스의 최대주주를 변경하지 않겠다는 이행각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노조는 이번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 SBS의 독립적인 경영 원칙이 침해당했다는 입장이다.


SBS 언론노조 관계자는 "윤석민 회장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언론사를 좌지우지 하는 것은 소유와 분리 선언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윤석민 회장이 직접 협상테이블로 나와 노사적 합의, 사회적인 동의를 전면 수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태영그룹 측에 SBS 자회사·SBS미디어홀딩스 자회사 개편 등 경영계획 마련과 방송의 소유 경영 분리 원칙의 준수안 등을 담은 이행각서 제출을 요청했다. 이는 올 연말 SBS 재허가 심사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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