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종목 지정 유력 기술특례 상장사 '수두룩'
금융투자업계 "특례상장 제도 자체 손질보다 보완책 마련 필요"
이 기사는 2023년 12월 07일 08시 3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거래소. (제공=한국거래소)


[딜사이트 정동진 기자] 파두 사태 이후 금융당국이 기술특례 상장 트랙 보완에 나선 가운데, 특례상장 절차를 밟았던 기업 중 상당수가 내년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내년부터 특례상장을 거친 기술성장기업들의 본격적인 옥석가리기가 시작될 전망이다. 특히 관리종목 지정 유예기간이 끝나 코스닥 퇴출 요건이 적용되는 2016년~2018년 9월 상장 기업들이 그 대상이다. 이들의 2021·2022년 실적과 이달 14일 발표된 3분기 분기보고서를 기반으로 추정한 2023년 영업수익(손실)을 살펴보면 26개 기업 중 5곳(19%)의 관리종목 지정이 유력한 상황이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조 제31항 제1호(기술평가특례) 및 제2호(성장성특례)에 따라 상장된 기업들은 기술성장기업으로 분류된다. 기술성장기업은 일반 상장기업과 달리 매출 및 손실 비율이 코스닥 상장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매출에 관해서는 5년, 손실비율에 대해서는 3년간 관리종목 지정이 면제되는 혜택을 누리게 된다. 기술성장기업 특례상장 제도가 성장성·기술성 등에서 높은 가능성을 보이는 기업에 상장 기회를 주기 위해 만들어진 까닭이다.


기술성장기업 특례상장은 지난 2015년 정부의 바이오산업 육성정책 등에 힘입어 해당 상장 트랙을 밟는 기업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초기 벤처 기업들의 출구전략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최근 파두 사태가 발생하며 제도적 허점이 드러나자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 2016~2018년 기술특례를 통해 상장한 기업들이 내년 대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돼 특례상장제도에 대한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관리종목 지정 유력 기업 매출. (출처=증권신고서)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기업의 연간 매출이 30억 미만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도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상장폐지된다. 지난 2017년 상장한 피씨엘과 아스타는 2022년 관리종목 지정 유예기간이 만료돼 올해 30억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지 못하면 관리종목 지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올 3분기 기준 피씨엘과 아스타의 누적 매출액을 1년 기준으로 환산하면 각각 22억원, 29억원으로, 코스닥 상장기업 매출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파멥신은 2018년 11월 상장해 유예기간이 1년 남아있지만 매출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 2021년부터 2023년 3분기까지 매출을 합산하더라도 3억원이 채 되지 않는다. 파멥신은 지난 6월 300억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최대주주 변경을 시도했지만 실패하고, 유진산 대표가 반대매매로 보유지분을 전부 잃는 등 내홍을 겪어 왔다. 회사가 이 같은 문제들을 일단락하고 경영 정상화를 이룰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기업별 자기자본 대비 법인세차감전손실 비율'. (출처=증권신고서)

거래소 상장규정에 따르면 자기자본 대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법차손) 비율이 최근 3년 중 2년간 50%를 넘으면 관리종목 지정으로 지정된다. 다만 기술성장기업은 해당 기준을 3년간 면제해 준다. 이 때문에 2018년 9월 이전에 상장된 기업들은 유예기간이 중료돼 최근 3년(2021~2023) 사업연도가 모두 적용 기준에 포함됐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3분기 누적 실적을 살펴보면, 큐리언트·EDGC·올릭스 등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이에 상장 기업들은 유상증자와 마일스톤 조기 수령 등으로 자기자본 대비 법차손 비율을 50% 이내로 끌어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다. 실제로 올릭스는 최근 4분기 마일스톤(단계별 기술료) 수령 계획을 공시했다. 계약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구체적인 마일스톤 수령액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대비 2배 가량의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돼 관리종목 지정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올릭스 측 설명이다.


이보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기준을 높이게 되면 제도 자체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어 제도를 직접 손질하기보다 투자자들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며 "공모 과정에서 전문 투자자들을 참여시켜 상장 기업에 대한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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