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증권사 제재조치 '83건'
업무보고서 제출위반 제재 건수 가장 많아
이 기사는 2024년 02월 12일 08시 2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 (출처=금융감독원)


[딜사이트 정동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5년간 증권사를 상대로 내린 제재조치 중 '업무보고서 제출위반' 사례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이날까지 총 83건의 제재조치가 증권사에 내려졌다. 연도별로는 2019년 33건, 2020년 17건, 2021년 6건, 2022년 12건, 2023년 9건, 2024년 6건으로 조사됐다.


연도별 금융감독원 제재조치 건수(증권사). (출처=금융감독원)

세부항목별로는 업무보고서 제출위반(11건), 불완전판매(10건), 투자광고 절차 위반(9건), 선관주의 의무 위반(7건), 임직원 (7건)등이 줄을 이었다. 이 밖에도 장외파생상품, 집합투자증권, 신탁 관련 제재도 눈에 띄었다.


증권사별로는 KB증권(8건), 한국투자증권(7건), 유안타증권(7건), 삼성증권(6건) 순으로 누적 제재건수가 많았다. 그 뒤를 NH투자증권(5건), 교보증권(5건), SK증권(4건) 등이 이었다.


가장 많은 제재를 받은 KB증권은 2020년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투자광고절차 위반·임직원의 금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등 14건을 위반해 과태료 38억1680만원을 부과 받았다. 2023년에는 라임·옵티머스펀드 판매사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등으로 박정림KB증권 대표가 3개월 직무정지 등을 당했다. 


한국투자증권은 2019년 신용공여 제한 위반, 발행어음 불법 대출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관경고와 함께 과징금·과태료 총 33억3250만원을 부과받았다. 2022년에는 팝펀딩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로 기관주의와 과태료 29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한 번에 가장 많은 위반 사례가 지적된 증권사는 하나증권이었다. 하나증권은 2022년 증권선물위로부터 11억9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증선위는 2019년 하나금융투자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은 펀드의 투자 손실을 은폐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판단했다. 하나증권은 이 조치로 총 17건의 위반사항을 지적받았다. 


단일 제재 기준 가장 많은 과징금이 부과된 증권사는 NH투자증권이다. NH투자증권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부당권유금지 위반,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 투자광고 절차 위반 행위 등으로 2022년 3월 사모펀드 신규 업무가 3개월간 정지되고, 51억72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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