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 미지급…삼성·한화생명 CEO ‘연임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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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몰캡CEO 정혜인 기자]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의 중징계로 삼성생명한화생명 대표이사의 연임이 불투명해졌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 대해 2~3개월의 영업정지와 CEO ‘문책경고’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문책경고를 받으면 대표이사는 연임이 불가능하고 3년간 금융회사 임원 선임이 제한된다.

이번 중징계로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과 차남규 한화생명 사장은 연임이 어렵게 됐다. 차 사장의 임기 만료일은 내년 3월19일로 임기가 끝나면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김 사장은 이미 임기가 끝난 상황으로 제재심이 열린 당일 이사회를 열고 재선임을 의결했다. 김 사장의 연임 여부는 금감원 최종 결정권을 가진 금융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판가름 날 전망이다.

한편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한 단계 낮은 ‘주의적 경고’를 받으면서 한숨 돌렸다. 교보생명이 오너인 신창재 회장의 연임을 위해 제재심을 앞두고 자살보험금 전체를 지급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신 회장은 중징계를 피하고 회장의 자리를 지키게 됐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마지막 카드로 행정소송을 꺼내들 수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대법원이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린 만큼 이의제기에 나설 것으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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