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中 파트너, 1200억 손배소송 제기
조인트벤처 계약 조항 위반 및 해지권 확인 청구 소송


[딜사이트 민승기 기자] 메디톡스는 중국 파트너사 블루미지 바이오테크놀로지(이하 블루미지)의 자회사인 젠틱스가 자사를 상대로 12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20일 공시했다.


젠틱스는 싱가폴 국제법원(SIAC)에 조인트벤처(JV) 계약조항 위반 여부확인, (젠틱스에게) 계약해지권이 있는지 확인, 손해액에 상응하는 손해 배상금(1188억4500만원) 청구 등의 내용으로 국제 중재 신청을 했다.


앞서 블루미지는 지난해 8월 메디톡스에 보툴리눔 제제 사업 협력을 해지하겠다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메디톡스는 블루미지와 2015년 합작법인 메디블룸 차이나를 설립했다. 이후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에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 품목 허가를 신청했으나 현재까지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에 대해 메디톡스 관계자는 "블루미지 자회사인 젠틱스의 주장과 달리 계약 위반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당사의 법률대리인을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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