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자금조달
금리부담에도 배당재개 사전 포석
②경과조치 적용시 배당 제한…5%대 고금리 감수, 자본확충 나서
이 기사는 2023년 07월 11일 11시 32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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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사이트 박안나 기자] 한화생명이 새 지급여력(K-ICS·킥스) 비율 관리를 위해 후순위채를 발행한다. 발행금리는 5%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한화생명의 이자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신제도 도입에 따른 보험사의 자본확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K-ICS 경과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한화생명은 경과조치 대신 고금리의 이자를 부담하겠다는 선택을 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지난 2년간 끊겼던 배당을 재개하기 위한 사전작업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화생명이 오는 8월 발행예정인 후순위채의 금리는 5%대에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화생명의 비교그룹으로 꼽을 수 있는 교보생명과 신한라이프의 최근 자본성증권 발행 사례를 살펴보면 두 곳 모두 최근 5%대의 금리로 자금을 조달했다. 신용등급 등을 감안하면 한화생명 역시 비슷한 금리로 후순위채를 발행할 가능성이 높다.


◆ K-ICS 경과조치 신청 안해…금리부담에도 후순위채 발행


한화생명은 5%대의 높은 이자에도 불구하고 후순위채를 발행해 가용자본을 늘리고 지급여력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지급여력 관리 측면에서는 다른 선택지도 존재한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초 새 지급여력 제도(K-ICS) 도입에 따른 보험사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새 제도의 점진적 적용을 허용한 '경과조치' 카드를 꺼내들었다. 하지만 한화생명은 경과조치를 신청하지 않았다. 만약 한화생명이 경과조치를 신청했다면 지급여력비율 하락에 따른 자본확충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급여력비율이란 보험회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제때에 지급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다. 보험사의 자본건전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눠서 구한다. 지급여력비율을 구하는 기준은 기존 RBC(Risk Based Capital) 방식에서 올해부터는 K-ICS(Korean-Insurance Capital Standard) 방식으로 변경됐다.


K-ICS 방식에서는 보험 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한다. 때문에 금리 등 영향으로 가용자본 변동성이 확대된다. 이에 더해 K-ICS에서는 기존에 인식하지 않았던 장수, 해지, 사업비, 자연재해 등이 새로운 보험리스크로 추가되면서 보험위험액이 늘어나고 이는 요구자본 증가로 이어진다. 


금감원에 따르면 실제로 기존 지급여력제도인 RBC 기준에서는 68조원이었던 요구자본이 K-ICS 기준에서는 124조원으로 늘었다.  분모인 요구자본이 늘어나는 탓에 보험사들은 지급여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자본확충 부담에 노출됐다.


이에 금감원은 경과조치를 시행했고 전체 53곳의 보험회사 가운데 생보사 12곳, 손보사 1곳, 재보험사 1곳 등 모두 19곳이 경과조치를 신청했다. 비율로는 35.8%에 해당한다. 경과조치를 적용받은 보험사 19곳의 K-ICS 비율은 올해 1분기 말 기준 218.9%로 집계됐다. 경과조치 적용 전 K-ICS 비율이 139.8%에 그쳤던 데 비하면 무려 79.1%포인트(p) 상승했다.


특히 경과조치를 신청한 교보생명의 사례를 살펴보면 올해 1분기 기준 교보생명의 K-ICS 비율은 156.04%에 불과하다. 경과조치를 적용하기 전 수치인데, 감독당국 권고치인 150%를 겨우 넘는 수준이다. 하지만 경과조치를 적용한 후의 K-ICS 비율은 무려 232.38%에 이른다. 경과조치 덕분에 교보생명은 K-ICS 비율 관리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경과조치 효과를 톡톡히 본 셈이다.


◆ 2년 연속 무배당…올해 주주환원 추진, 대주주 ㈜한화 배당 수혜


지난해 신용평가사들은 한화생명의 신용등급을 내리면서 IFRS17, K-ICS 등 새로운 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자본 부담이 주요 생보사 가운데 가장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처럼 한화생명은 자본적정성이 취약한 곳으로 꼽혔다. 이에 시장에서는 한화생명이 경과조치를 신청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한화생명은 교보생명과 달리 경과조치를 신청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배당재개를 위한 행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K-CIS 경과조치를 신청한 보험사는 배당이 제한된다. 해당 보험사의 직전 5년 평균 배당성향의 50%와 업계 평균 배당성향 50% 가운데 큰 값을 넘어서는 배당을 시행할 수 없다. 자본적정성 관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과조치를 신청한 만큼 자본에 영향을 주는 배당을 자유롭게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한화생명은 2010년 상장 이후 매년 배당을 시행했지만 2021년, 2022년 결산배당은 하지 않았다. 2014년 결산배당만 하더라도 한화생명의 배당금액은 1500억원에 육박했는데 2019년과 2020년에는 200억원대로 쪼그라들었다. 순이익에서 배당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뜻하는 배당성향은 2014년 36.7%에서 2020년 9.6%로 주저앉았다. 이처럼 총 배당금이 대폭 감소하면서 최대주주인 한화에 돌아가는 배당금 또한 줄었다.


㈜한화는 한화그룹의 실직적 지주사 역할을 하는 곳으로 한화생명 지분 약 45%를 보유하고 있다. 2014년 결산배당을 통해 최대주주인 한화(당시 한화건설 및 한화)가 수취한 배당금은 무려 700억원에 이르렀지만 2020년 결산배당에서는 100억원 아래로 떨어졌다. 간신히 이어오던 배당마저도 2021년, 2022년 2년 연속 끊긴 탓에  한화생명으로서는 주주환원을 향한 부담이 가중될 수밖다. 


이에 한화생명이 배당을 재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화생명은 지난 5월 1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2023년 결산분에 대한 배당을 실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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