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블루, 칼스버그 그룹 공정위 제소
명백한 다국적 기업 갑질
칼스버그 (제공=골든블루)


[딜사이트 이수빈 기자] 골든블루가 덴마크 맥주 기업 칼스버그그룹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골든블루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로 칼스버그그룹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7일 칼스버그그룹이 골든블루에 일방적으로 유통 계약 해지 통지서를 발송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골든블루 측은 "칼스버그그룹이 계약 개시 이후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무리한 판매 목표를 설정하고 추가 물량 발주를 강요해왔다"며 "이 때문에 자사는 무리한 마케팅 비용을 지출해야 했고,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지출한 영업비용만 총 순매출액의 절반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골든블루에 따르면 그간 칼스버그그룹과 장기 파트너십 약속에 대한 신뢰에 기반해 4년간 상당한 수의 인원을 채용하고 B&S(Beer and Sprits) 본부를 신설하는 등 막대한 비용을 투자했다. 하지만 회사 측은 무리한 판매목표 설정 및 추가 물량 발주, 채용 등의 비용 투자로 인해 손실이 지속됐지만 향후 맥주 유통사업이 안정화 될 경우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 이를 감수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골든블루는 기존 계약의 연장이 필요한 시점인 2022년 1월부터 칼스버그그룹이 1~2개월 단기 계약 연장만 반복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칼스버그그룹은 계약 종료에 대해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은 상태로 골든블루를 통해 제품을 유통해 왔고, 한국법인의 직접 유통이 가능해진 올 3월 일방적 계약해지 통지서를 송부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칼스버그 한국법인은 2022년 10월 설립됐으며 칼스버그그룹은 지난 5월 초부터 칼스버그 코리아를 통해 편의점 등에서 칼스버그 500㎖ 캔제품을 직접 유통, 판매하고 있다.


골든블루는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 제소는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국내 영세 기업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 수단"이라며 "그동안 칼스버그그룹이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계약 연장에 대한 희망 고문을 하는 동시에 직접 유통을 위한 국내 법인 설립 등 기존 계약의 해지를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한 것은 모두 국내 기업을 무시하는 처사이자 명백한 다국적 기업의 갑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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