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전경련 복귀
준감위, 전경련 재가입 '조건부' 승인 권고
"정경유착 행위 발생 시 즉시 탈퇴"


[딜사이트 김가영 기자] 삼성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재가입에 대해 한 발 물러선 입장을 내놨다. 정경유착 발생 시 탈퇴할 것이라는 조건을 내걸고 복귀를 권고하겠다는 방침이다.


18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는 서울시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2차 임시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경련이 새로 출범할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이 삼성전자, 삼성SDI,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등 삼성 5개 계열사의 가입을 요청한 사안에 대하여 논의를 진행했다. 지난 16일에도 회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이날 회의를 다시 진행하게 됐다.


업계에서는 이날 두 번째로 열린 임시회의를 통해 전경련 재가입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준감위 측은 재가입 결정을 확정하지 않았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계열사들이 가입을 결정한다면 정경유착 재발생 시 탈퇴할 것을 조건으로 내걸어야 한다고 권고했다는 입장이다. 


이날 준감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위원회는 이번 논의 이전에 지난달 전경련이 관계사에 보내 온 공문과 혁신안 이외에 혁신의 구체적 내용과 향후 실천 절차, 회계 투명성 등 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방안을 추가로 확인한 후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대한 보고를 바탕으로 수차례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라면서도 "위원회로서는 현재 시점에서 전경련의 혁신안은 선언 단계에 있는 것이고 실제로 그것이 실현될 가능성과 확고한 의지가 있는 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결론적으로 한경협이 과연 정경유착의 고리를 완전히 단절하고 환골탈태할 수 있을 지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한경협 가입 여부는 제반 사정을 신중하게 검토 관계사의 이사회와 경영진이 최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면서도 "만일 관계사가 한경협 가입을 결정하더라도 정경유착 행위가 있는 경우 즉시 탈퇴할 것 등 필요한 권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결정을 두고 업계에서는 전경련 재가입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이찬희 삼성 준감위 위원장은 전경련 재가입을 두고 '정경유착의 고리를 확실히 끊을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도 이 위원장은 "가입 혹은 미가입을 확정적으로 권고하지 않고, 회사(삼성 계열사)에서 가입 결정을 했을 경우 어떤 조건 하에서 활동해야 한다는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철저한 준법감시"라며 "삼성이 과거처럼 정경유착에 개입하는 것은 준감위의 통제와 감시 하에서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전경련에서도 준감위에 준하는 독립적인 기구 운영 방안이 혁신안에 담겨져 있었고, 해당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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