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루파마 상장 철회 배경보니…'증여의제' 탓?
공모구조 악화 불가피…2025년 하반기 상장 재도전
이 기사는 2024년 02월 08일 10시 1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로만 베르니두브(Roman Vernidub) 코루파마 대표. (출처=코루파마 홈페이지)


[딜사이트 정동진 기자] 필러 주사제 제조 기업 '코루파마'가 상장을 자진 철회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결정은 경영진에 대한 상장차익 증여의제가 발생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증여의제는 민법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나 조세정책의 목적달성을 위해 증여로 간주하는 상황을 말한다.


8일 한국거래소 공시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던 코루파마는 지난 5일 상장 예비심사를 철회했다. 뛰어난 실적과 독특한 성장 스토리로 주목받았던 코루파마는 지난해 8월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했으나,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며 상장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16년 6월 설립된 코루파마는 안면 필러·바디 필러 등을 제조하는 바이오헬스 기업이다. 창업자인 로만 베르니두브(Roman Vernidub) 대표는 러시아 국적의 우크라이나인으로, 지난 2006년 경북대 교환학생으로 처음 한국에 방문해 서강대 국제대학원에서 석·박사 과정을 마친 뒤 필러 연구원 동료들과 함께 뷰티 시장에 뛰어들었다. 최근 5년간 평균 매출성장률은 50% 달하고, 창립 이래 적자를 기록한 적이 없어 알짜기업으로 평가받았다.


상장을 철회한 이유는 뭘까. 코루파마는 상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 간 지분 이동에 따른 '상장차익 증여의제'가 발생한 것을 인지해 상장예심을 자진 철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특수관계인은 창업주의 가족으로, 지난 2020년 9월경 베르니두브 대표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회사는 정확한 증여규모와 증여세액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따르면,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 또는 양도 후 5년 내에 해당 법인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증권업협회에 등록될 시 주식을 취득한 자가 얻게 된 이익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코루파마 입장에서는 당초 계획대로 상장을 추진할 시 최대주주 등에 과도한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증여세 납부를 위해 구주매출 등으로 보유지분을 처분하게 되면 기업가치 제고에 불리한 공모구조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무리하게 상장을 강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셈이다.


다만 코루파마는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다른 바이오기업들과는 달리 준수한 실적을 올리고 있어 차후 상장 재도전에는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코루파마는 매출액이 지난 2018년 56억원에서 2022년 260억으로 약 460% 증가하는 동안 단 한 번도 역성장을 기록하지 않았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 역시 3억3600만원에서 48억2100만원으로 약 1400% 증가했다.


반면 2년 만에 대표주관 상장 실적을 기대했던 유진투자증권은 아쉬움이 남게 됐다. 유진투자증권은 지난 2021년 9월 식품 원재료 제조기업인 에스엔디의 코스닥 상장을 대표 주관한 이후 직상장 IPO 실적이 전무한 상태다.


코루파마 관계자는 "상장을 계획하기 전에 발생한 거래로 경영권과 관련해 발생한 사안도,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는 규모도 아니다"며 "공모구조나 기업 밸류에이션 등을 감안해 해당 이슈를 정리한 후 증여 의제가 해소되는 시기인 2025년 하반기에 상장을 재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