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엔트-삼성전자 ‘갤럭시’ 분쟁, 내년 1월 매듭
법원, 보완서류 검토 후 1월중 양측 통보…삼성전자 “합의 임할 생각 있어”


[딜사이트 권준상 기자] 법원이 오리엔트바이오(오리엔트시계)와 삼성전자간 ‘갤럭시’ 상표권 분쟁의 결론을 내년 1월 중 확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0민사부는 10월말 오리엔트바이오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금지 등 가처분’ 소송과 관련해 양측의 추가 보완서류를 검토한 후 내년 1월 중 최종결론을 내려 양측에 통보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제477호 법정에서 진행된 오리엔트바이오삼성전자의 ‘갤럭시’ 상표권 분쟁 관련 두 번째 심문은 양측의 첨예한 공방이 오갔다. 오후 2시10분 진행된 심문에서는 양측이 각각 20분씩의 입장을 발표하는 프리젠테이션(PT)이 진행됐다. 앞서 중앙지법은 지난달 14일 진행된 첫 번째 심문기일에 양측에 다음 심문기일에 20분씩의 입장을 발표하는 PT를 주문했었다.


PT는 오리엔트바이오 측이 먼저 진행했다. 대리인인 법무법인 지향은 삼성전자가 지난 8월 스마트워치인 ‘갤럭시워치’를 내놓으면서 불과 3개월 만에 오리엔트시계에 많은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향은 “삼성전자는 대대적인 광고를 통해 자사의 갤럭시워치를 ‘진정한 세계의 새로운 정의’라고 홍보하고 있다”며 “전체 30초 분량의 광고 중 93.3%에 달하는 28초를 시계의 이미지와 전통적인 기능을 묘사 및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오리엔트시계가 1984년 내놓은 35년 역사의 ‘갤럭시’에 대한 침해는 물론 소비자들을 혼란시키는 행위”라고 부연했다.


지향은 또 온라인, 특히 쇼핑몰에서 검색시 그 피해가 크다고 주장했다. 지향은 “쇼핑몰에서 갤럭시시계를 검색하면 삼성전자의 ‘갤럭시워치’와 오리엔트시계의 ‘갤럭시’가 함께 검색된다”며 “‘갤럭시워치’의 부품을 포함해 삼성전자 제품이 노출되는 빈도가 예전에 비해 많이 발생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향은 삼성전자가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지향은 “삼성전자는 ‘갤럭시워치’에 대해 오리엔트시계가 상표등록을 한 국가에서는 9류(정보통신기기류)만, 그렇지 않은 해외에서는 9류, 14류(시계류) 모두 출원했다”며 “이는 삼성전자도 그 유사상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리엔트는 국내에서 14류 부문에 갤럭시 상표권을 출시해 놓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향은 “그동안의 진행된 상표권 침해에 대한 금전 보상은 불가피하며, 신용실추에 대한 부분은 금전보상으로도 회복되지 않는다”며 “삼성전자가 계속 ‘갤럭시’ 상표를 사용할 경우 오리엔트시계의 신용과 고객흡입력은 약화되거나 희석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표권 침해 행위를 중지하지 않을 경우 ‘갤럭시워치’는 모방제품으로 전락하는 동시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뒤이어 삼성전자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유한)태평양의 PT가 진행됐다. 태평양은 “쇼핑몰 등 온라인상에서 검색할 오리엔트시계의 제품은 각각 쥬얼리·시계로, ‘갤럭시워치’는 휴대폰으로 구분된다”며 “소비자들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스마트워치는 소형화된 스마트폰으로, 개인이 소유한 스마트폰과의 호환성이 있다”며 “갤럭시스마트폰 사용자들은 이를 위해 ‘갤럭시워치’를 구매하고 있으며, 이는 ‘갤럭시’란 상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인식과 관련해 한국갤럽의 조사결과를 보면 90%가 넘는 소비자들은 스마트워치 구매 시 자신이 보유한 스마트폰과의 연동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으며, 구매처도 휴대폰대리점과 전자상가를 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이는 소비자들이 양사의 제품을 다르게 보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태평양은 또 “오리엔트시계의 제품에는 시계 상단 중앙에 ‘갤럭시’로고가 새겨있지만, 삼성전자의 ‘갤럭시워치’는 로고의 변경이 가능하다”며 “이 또한 소비자 혼동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오리엔트시계 측은 ‘스마트워치’를 개발·출시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그동안 ‘스마트워치’는 물론 전자시계도 판매한 적 없다”며 “출시 계획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삼성전자의 스마트워치 제품 출시로 인해 오리엔트시계의 매출감소가 이뤄졌는지를 보면 2013년 ‘갤럭시기어’ 제품 출시 당시 오리엔트시계의 ‘갤럭시’ 제품 매출은 18억원으로 기존 매출(20억원) 수준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었다”며 “이를 두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양측의 PT가 종료된 후 법원은 삼성전자 측에 ‘갤럭시워치’ 매출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 더불어 양측에 추가 보완서류가 있을 경우 내년 1월4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법원은 이날까지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1월 중 이번 소송과 관련된 최종결론을 내리고 양측에 통보할 방침이다.


한편, 법원은 양측의 PT 종료 후 삼성전자 측에 먼저 합의에 응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은 “기본적으로 합의에 임할 생각은 있다”면서도 “다만 먼저 합의를 제안할지 등은 고려해봐야 될 사안”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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