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발 앞서 제도권 규정 갖춰가는 업비트
KYC·AML 구축 이어 고객상담 사전 체크리스트 발표
이 기사는 2019년 09월 18일 16시 42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가영 기자]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타 거래소에 비해 한 발 앞서 제도권 규정에 발맞춘 행보를 보이고 있다. 


KYC(고객신원확인)와 AML(자금세탁방지)기준 충족을 위해 인력과 시스템 확보를 서두르는 것은 물론, 금융당국이 익명성 코인(다크코인)의 위험성을 언급하자 다크코인 거래를 중단했다. 18일에는 암호화폐 투자시 유의사항을 담은 ‘고객상담 사전 체크리스트’를 자사 고객센터인 업비트 라운지 상담과정에 도입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안을 담은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중심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제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업비트의 이러한 행보는 법제화에 앞서 자체적으로 금융권에 준하는 거래 시스템을 갖춰 나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객상담 사전 체크리스트 도입을 발표하면서 “투자자들이 다단계나 유사수신 사기에 휘말리지 않도록 사고 예방에 힘쓰게 됐다”고 전했다.


업비트가 사기에 해당될 수 있다고 경고한 사전 체크리스트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아닌 장소에서 열리는 설명회에 참석해 거래소 가입을 권유 받았을 경우 ▲지인에게 투자를 권유해 성공하면 소개수당이나 배당 등 보상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다. 또 ▲투자하려는 암호화폐가 업비트에 상장 예정이라는 설명을 들었을 때 경계할 것 ▲암호화폐 발행 업체가 업비트와 제휴 관계라고 할 경우 반드시 투자 전 업비트 고객센터에 문의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을 권장했다. 마지막으로 ▲투자하려는 암호화폐가 거래소에서 발행하는 종류로 안내 받을 시 해당 거래소 사이트에 거래량, 소재지, 보안인증 표기 등 기본 정보가 누락되어 있거나, 메뉴를 클릭해도 화면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 전형적인 금융사기에 해당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업비트 고객 상담 사전 체크리스트 (사진제공=업비트)

업비트가 금융권 수준의 규정을 갖추기 위해 움직인 것은 이번 만이 아니다. 최근 금융당국이 익명성 코인(다크코인)의 위험을 경고하자 업비트는 9일 즉각 모네로(XMR), 대시(DASH), 지캐시(ZEC), 헤이븐(XHV), 비트튜브(TUBE), 피벡스(PIVX) 등 다크코인을 유의 종목으로 지정하고 거래지원을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내 거래소 중에서는 가장 발빠르게 대응한 것이다. 


당시 업비트는 공지를 통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가상자산의 송금인과 수취인에 관련한 정보를 수집·보유해야 함을 기술하고 있다”며 “암호화 자산을 자금세탁이나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FATF의 합의를 존중하여, 업비트는 송금인과 수취인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암호화폐에 대한 점진적인 유의 종목 지정 및 거래 지원 종료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부터는 거래소 내 암호화폐 프로젝트의 공시 시스템도 운영하기 시작했다. 공시 대상 정보는 ▲대량 보유 지분 변동 ▲암호화폐 자산의 구조적 변동 ▲핵심 인력 변동 등 재무 및 지배구조 관련 정보와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주요 마일스톤 달성 등 영업 및 사업 진행 관련 정보다.


이외에도 업비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의무 대상으로 지정한 4개 거래소 중 가장 먼저 ISMS 인증을 받았으며, AML을 위해 다우존스 워치리스트(Dow Jones Watchlist)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 


타 거래소에 비해 금융권 수준의 규정을 빠르게 갖춰나가는 것에 대해 업비트 관계자는 "업비트가 암호화폐거래소 중에서는 규모가 큰 편이지만, 기존 기업과 비교하면 규모가 큰 조직이 아니다보니 의사결정 속도가 빠르다"라며 "금융당국의 입장과 거래소가 갖춰야 할 사항을 파악하면서 관련 규정에 맞춰 내부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빠르게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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