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벤처기업 인증 '요원'
2018년 인증 취소·만료...중기부, "입법예고 후 논의해야"
이 기사는 2020년 07월 20일 16시 56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가영 기자] 지난 3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특금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가상자산 거래에 소득세를 부과할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가 다시 벤처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이목이 쏠린다.


지난 2018년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암호자산(가상자산) 중개업을 벤처기업 확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의 벤처기업 인증을 취소했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벤처 인증이 취소되면서 정부의 정책적 육성・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당시 벤처인증이 취소된 곳은 빗썸(빗썸코리아), 코빗, 업비트(두나무), 고팍스(스트리미), 코인이즈(웨이브스트링), 리플포유, CPDAX(코인플러그) 등 총 7곳이다. 이 중 빗썸과 코빗은 벤처기업 인증 기한인 2년을 넘겼기 때문에 자동 만료됐으며, 코인이즈와 리플포유는 현재 운영하지 않고 있다. 코인플러그는 업종을 변경해 벤처기업 인증을 다시 받았다.


특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한 가상자산 거래소는 내년 3월부터 합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최근에는 일정 금액 이상 가상자산을 거래한 경우 20% 세율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돼 가상자산 거래소의 제도권 진입이 사실상 확실시된 상황이다.


가상자산 거래가 제도권으로 들어오면서 블록체인 업계는 거래소가 다시 벤처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아직 논의되는 것은 없다"라는 입장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가상자산 거래가 제도권에 올라오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졌지만 아직 중기부까지 관련 입법예고가 내려온 것은 아니다"라며 "입법예고 후 부처 내에서 협의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2018년 당시 벤처기업 인증이 취소된 거래소는 단 7개에 불과했으며 이번 특금법 시행에 따라 실제 FIU에 신고 후 영업할 수 있는 거래소가 몇 개 일지도 아직 명확하게 알 수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벤처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도 실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기업 수가 얼마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중기부의 입장에 대해 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벤처기업 인증은 세제 혜택이나 정부 지원 등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하지만, 외부 투자 유치를 진행할 때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라며 "FIU 신고를 위해 차근차근 준비해 벤처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가상자산 거래소를 제외한 블록체인 관련 다른 업종은 벤처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다. 2018년 당시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통계청 고시한 '블록체인기술 산업 세부분류' 10개 업종 중 가상자산 거래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블록체인 기반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블록체인 기반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블록체인 기반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블록체인 기반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블록체인 기술 관련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 운영 서비스업 ▲블록체인 기술 관련 호스팅 서비스업 ▲블록체인 기술 관련 기타 정보서비스업 등 9개 업종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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