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젤' 허가취소 청문 핵심 쟁점은?
도매·무역상 통한 전량 수출 입증 및 행정처분 절차 문제 제기
이 기사는 2021년 11월 25일 17시 1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민승기 기자] 휴젤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이 허가 취소 기로에 서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들의 소명을 듣기 위한 청문을 24일 진행했다. 


청문은 이날 오후 1시 서울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비공개로 진행됐다. 청문에는 손지훈 휴젤 대표를 비롯해 광장 법무법인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청문에서 휴젤은 지금까지 식약처에 지속적으로 소명한 부분에 대해 재차 설명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은 먼저 식약처 행정처분을 받은 제품은 모두 수출용이며 전량 해외로 수출됐다는 강조했다. 식약처는 휴젤이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 도매·무역상에게 판매한 것을 두고 '국내 판매'로 해석했다. 하지만 국내에 유통된 제품은 없었고 전량 수출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수출 실적이 자세히 담긴 수출 면장과 구매확인서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국내 도매·무역상에 판매한 것은 '국내 판매'가 아니라 '간접 수출'이라는 입장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수출을 목적으로 수출용 의약품(영어표시 등)을 제조했고 이를 해외 판매망이 있는 업체에 판매한 행위는 정당한 수출로 봐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휴젤 관계자는 "수출 목적 제품에는 국가출하승인이 면제된다는 식약처 가이드라인과 무역업체를 통한 간접 수출도 구매 확인서 등을 통해 수출로 인정된다는 대외무역법 관련 규정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가출하승인 없이 무역업체에 제품을 판매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간접수출을 국내 판매로 해석한다면 국가출하승인을 받아야 하는 모든 의약품 간접 수출이 불법이라는 것"이라며 "실제 우리 제품이 국내에 유통된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휴젤은 식약처의 행정처분 절차에도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수사가 마무리 되지도 않은 채 허가취소 및 제조중지·판매정지 처분을 내렸다는 것이다. 통상 수사 과정에서는 기업으로부터 관련 서류를 확보하고 불법 행위 발견시 해당 기업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하지만 휴젤의 경우 식약처에 임의로 서류 제출한 뒤 별다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행정처분을 내렸다는 취지다.


휴젤 관계자는 "청문 내용은 비공개로 진행돼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 "간접수출의 정당성과 실제 국내 유통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소명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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