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이사회와 최소 연 1회 면담
이사회 의장 간담회도 상·하반기 두 차례 진행
(제공=금융감독원)


[딜사이트 이성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은행별 최소 연 1회 이사회 면담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와 별도로 전체 은행 및 은행지주 대상 이사회 의장 간담회를 상·하반기로 나눠 진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지난 6일 업무계획을 통해 은행지주·은행(이하 은행) 이사회의 기능 제고를 위해 은행 이사회 간 소통을 정례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은 은행 이사회와 감독당국의 간담회가 해외에서도 일반화된 사례라며 관련 예시를 소개했다.


금감원 측은 "바젤 은행감독위원회(BCBS)는 은행감독에 관한 핵심준칙을 통해 감독당국은 은행의 리스크 평가 등을 위해 은행 이사회 등과 충분한 접촉을 유지해야 하며, 감독당국의 감독·검사 결과를 논의하기 위해 은행 경영진 및 이사회와 면담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설립된 금융안정위원회(FSB)도 감독당국이 면담 등을 통해 리스크정책 등에 관한 이사회의 관점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며 "미국 은행 감독당국인 OCC, 영국 건전성감독청(PRA), 호주 건전성감독청(APRA) 등은 이사회 면담 절차를 검사 프로세스나 업무계획 등에 명시하고 최소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은행 이사회와 면담을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에서도 국제기준을 반영해 코로나19 이전까지 감독당국과 은행 이사회 간 교류를 확대하는 추세였다. 2015년 7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금감원 담당 임원 주재로 은행 이사회 의장 등과 총 22회 이상의 면담을 실시했으며, 고위급 차원에서 금감원장과 은행지주 및 은행 이사회 의장과 간담회도 지속 실시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별 검사계획 등을 감안해 은행 별로 이사회 면담 일정을 수립하고 최소 연 1회 면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전체 은행 및 은행지주 대상의 이사회 의장 간담회를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실시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은행 이사회와의 면담 등을 통해 최근 금융시장 현안 및 금감원 검사·상시감시 결과 등을 공유하고 애로 및 건의사항도 청취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은행 이사회의 균형감 있는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은행 이사회 기능을 제고하는 효과가 나타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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