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수 부회장, 신영자 전 이사장 '광복절 특사'
신 전 이사장 복권으로 취업제한 족쇄 풀려…김 부회장 2021년 경영 복귀
이 기사는 2023년 08월 14일 17시 42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왼쪽부터)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 신영자 전 롯데복지재단 이사장(제공=각 사)


[딜사이트 박성민 기자]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과 신영자 전 롯데복지재단 이사장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로 선정됐다. 경제 침체 상황에서 위기극복에 기여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다. 


정부는 14일 이중근 부영 창업주 등 경제인 12명과 김태우 전 서울강서구청장 등 정치권 인사 7명 등 총 2176명에 대해 15일자로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세 번째 특사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이번 광복절 특사에 유통업 관련 경제인으로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복권), 신영자 전 롯데복지재단 이사장(형선고 실효 및 복권)이 포함됐단 점이다. 이번 특사는 기업 운영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가 확정되거나 고령 또는 피해 회복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 사면 대상으로 선정된다. 특히 전과 기록으로 경영활동이 불가능했던 기업들이 경영 현장에 복귀할 수 있게 된 것이 특징이다.


이에 신 전 이사장이 경영 일선에 복귀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 이사장이 호텔롯데 부사장과 롯데쇼핑 사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기 때문이다. 다만 신 전 이사장이 1942년생으로 72세가 넘는 고령이기에 경영복귀가 힘들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그는 앞서 롯데백화점·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사업상 편의를 봐주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2019년 10월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형을 받았다.


김 부회장의 경우 앞서 2020년 회삿돈 49억원 횡령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3년을 확정 받았다. 다만 김 부회장의 경우 앞서 2021년 3월 법무부 특별승인을 받아 삼양식품 경영에 복귀했다. 이후 같은해 12월 부회장으로 승진해 사실상 회사를 이끌고 있다.


이에 대해 삼양식품 관계자는 "특별히 밝힐 사항은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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