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예방약 급여 축소 '행정소송', 제약사 60여곳 참여
법부법인 광장·세종으로 선정…소송 수임료 제품 매출 비례 배분
이 기사는 2020년 07월 30일 08시 42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민승기 기자] 인지장애 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제한으로 매출 타격을 우려한 제약사 60여곳이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선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제품을 생산하는 제약사가 총 130곳인 것을 감안하면 절반 가량이 소송참여 의사를 밝힌 셈이다.


3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대웅, 종근당, 대원제약, 프라임제약 등 콜린알포세레이트 제품 매출 상위 4개 제약사들 관계자들이 29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모여 최종 소송 참여 제약사 명단을 확정하고 조정작업을 마무리 했다.


앞서 광장, 세종, 태평양 등 유명 법무법인들은 제약사들을 상대로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제한 관련 행정소송 전략'을 발표했으며 이후 제약사들 60여곳이 소송참여 의사를 메일로 밝혔다. 


법무법인은 광장, 세종으로 확정됐다. 이들은 30여개 제약사씩 나눠 변호를 맡는다. 구체적인 소송가액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콜린알포세레이트 제품 매출액에 비례해 제약사들이 나눠 낸다. 매출이 높은 제약사는 비용을 많이 부담하고, 적은 제약사는 적게 내는 식이다.  


특정 법무법인에 매출 비중이 높은 제약사가 몰리면서 혼선을 빚었지만 제약사와 법무법인, 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들간의 조정작업을 통해 정리됐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법무법인을 2개로 나눠 진행하다보니 특정 법무법인에 매출 비중이 높은 제약사들이 몰리는 현상이 있었다"며 "29일 모인 자리에서는 매출 비중에 따른 제약사를 구분해 정리하는 작업을 마무리 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의 제약사들은 정부의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축소 결정 절차상에 문제가 많다고 본다"며 "집행정지를 효과를 노리고 참여하는 제약사들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보건당국은 콜린알포세레이트에 대한 치매 질환 급여를 유지하되, 근거가 부족한 그 외 질환(치매예방)은 선별급여로 전환하기로 했다. 선별급여로 전환되면 환자 본인부담률은 30%에서 80%로 대폭 늘어나게 되며, 이는 시장 축소로 이어진다. 치매예방 시장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전체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

관련종목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