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美재무제표, 순이익 무려 1.8조…배경은
적자 지속, 세금 절감 '이연법인세자산'…충당금 조단위 차감
이 기사는 2024년 03월 05일 09시 1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권녕찬 기자] 쿠팡이 창업 10년 만에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다. 사상 첫 연간 영업이익 흑자뿐만 아니라 당기순이익마저 흑자를 냈다. 지난달 28일(한국시간) 2023년 실적 발표에서 쿠팡은 '조정' 순이익(Adjusted net income)으로 6070억원(79만달러, 환율 1305.41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 공시사이트에 올라온 쿠팡의 순이익(Net income)은 무려 1조7754억원(1360만달러)다. 1조원이 넘는 수치가 '조정'돼 사라진 셈이다. 어떻게 된 것일까.


쿠팡의 2023년 순이익(Net income)이 1360만달러(1조7754억원)를 기록했다고 돼있다. 출처=미국 공시 사이트

이와 관련해 거랍 아난드 쿠팡 CFO는 "이연법인세자산에 관한 평가 충당금을 세무상 이월결손금에서 차감하는 등 세금 관련 비용의 변동으로 8억9500만달러(1조1683억원)의 일회적인 조정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일단 이연(移延)법인세는 기업회계 기준에 맞게 연기한 법인세를 뜻한다. 연기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는 재무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에서 발생한다. 기업회계는 발생주의를 기반으로, 세법은 권리의무 확정주의가 원칙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한 회사가 연말 성과급을 주겠다고 했으면 기업회계에서는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당해 비용 처리를 하고 과세소득을 잡지만, 세무회계에서는 실제 법인세를 지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연법인세 계정을 통해 비용을 이연하게 된다.


특히 적자 기업은 결손금 이월공제제도에 따라 법인세 비용을 늦출 수 있다. 결손금을 이월공제한다는 것은 미래에 발생할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덜 부담하게 된다는 점에서 자산성이 인정돼 이연법인세 '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다. 세금을 덜 내게 됐으니 이를 자산으로 반영한다는 의미다.


여기서 한 발 더 나가 이연법인세자산 평가충당금이란 개념도 등장한다. 이는 이연법인세자산을 평가해봤더니 일정 부분을 인식하지 못해 혜택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뜻한다. 이연법인세자산의 구성요소(차감할 일시적차이, 세무상 이월결손금, 이월세액공제)의 실현가능성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예컨대 세금을 덜 내게 돼 자산으로 잡은 이연법인세자산을 100억원으로 예상했는데, 재평가해보니 60억원만 인정되고 40억원은 인정받을 수 없을 때 40억원은 순이익에서 차감해야 한다. 


이에 따라 쿠팡의 당기순이익을 차감해 '조정' 순이익으로 발표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연법인세 자산에 관한 평가충당금(1조1683억원)을 세무상 이월법인세자산에서 차감해 조정 순이익 6070억원이 나온 것이다. 


쿠팡은 이연법인세자산 인식 관련 이익은 실제 현금이 유입된 것이 아닌 '회계상 이익'이라고 밝혔다. 그간 누적된 적자에 따라 회계상 이익인 이연법인세자산이 쌓였고 2023년 이익이 발생해 자산재평가를 한 결과 일정 금액은 인정 못 받을 것으로 계상해 충당금을 순이익에서 차감했다. 쿠팡의 누적 적자가 6조3157억원에 이르는 만큼 이연법인세자산 평가 충당금도 조단위를 넘은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이연법인세자산 평가 충당금은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보수적인 판단으로, 잠재적인 미래 이익이 재무제표에서 과장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다만 이는 경영자의 재량권에 의해 반영하는 것이어서 산정 기준이 고무줄 같은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