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톡스 간접수출 논란' 메디톡스, 1심 승소
법원, 식약처 행정처분 취소 결정…사측 "하루 빨리 정상화 이뤄낼 것"
이 기사는 2023년 07월 06일 15시 0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메디톡스 강남 사옥 전경. (제공=메디톡스)


[딜사이트 민승기 기자] 메디톡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와의 '보툴리눔 톡신 간접수출'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전지방법원은 6일 보툴리눔 톡신 제품을 국내 무역.도매상에 넘긴 것을 국내 판매로 판단하고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메디톡스에 대해 '허가취소' 처분을 내린 식약처의 행정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메디톡스는 2020년 11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자사 보툴리눔 톡신 제품에 대한 허가취소 처분을 내리자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동안 양측은 여러 차례의 변론기일을 통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으며, 간접수출에 대한 법리해석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자사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을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채 국내에 판매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해외 수입자의 요청이 없으면 모든 제품에 대해 국가출하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메디톡스가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실제 국내 유통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간접수출'이라는 메디톡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제약업계의 법무팀 관계자는 "판결문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보툴리눔 톡신 허가취소라는 행정처분을 취소했다는 것은 메디톡스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한편 메디톡스는 이번 소송 결과에 대해 "이번 판결로 관련 제품들이 허가취소 처분에서 벗어나게 됐다"면서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주력해 하루 빨리 정상화를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다시는 이러한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하고 있는 K-바이오를 대표하고 있다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세계시장을 향해 계속 전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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